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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문제해결, 친일청산이 왜 중요할까요?

 

노덕술은 독립군을 고문하던 대표적인 친일경찰이었습니다.

그는 광복후에도 경찰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였는데요. 의열단장 김원봉 또한 노덕술에게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김원봉은 동료에게 한탄하였습니다.

"내가 조국해방을 위해 중국에서 일본 놈과 싸울 때도 한 번도 이런 수모를 당한 일이 없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악질 친일파 경찰 손에 의해 수갑을 차다니 이렇 수가 있소?"

 

얼마나 허망감이 컸을까요? 

 

※ 일제강제동원문제해결, 친일청산의 의미를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영상1_(06:12) [선을 넘는 녀석들 : 마스터-X 선공개] 친일 경찰의 대명사? ‘고문 귀신’ 노덕술 VS 의열단장 김원봉, MBC 210829 방송]

<영상출처: https://youtu.be/bNaa2OMiPVM >

 

 

 

[영상2_(03:10) [선을 넘는 녀석들 : 마스터-X] 광복 이후 고문 귀신 노덕술의 앞날은?!, MBC 210829 방송]

<영상출처: https://youtu.be/1ydH00_cc7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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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을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국정원은 일본 극우세력에게 한국의 역사정의 실현하는 단체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극우단체들을 지원했습니다.

 

2015 '위안부합의'때도 일본 극우와 똑같이 주장하는 국정원들이 개입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부산 소녀상 뜯기는 장면(방송후반부 2분23초부터)도 나옵니다.

 

친일청산과 역사왜곡 중단 활동이 왜 중요한가! 얼마나 거대한 문제와 싸우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상이 전반부(32분14초), 후반부(16분51초) 합쳐서 49분5초로 꽤 길지만 꼭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1_(32:14) 부당거래 - 국정원과 日극우 - 전반부 - PD수첩 MBC210810방송]

 

 

<영상출처: https://youtu.be/s3Xc5AQf0dU >

 


[영상2_(16:51) 부당거래 - 국정원과 日극우 - 후반부 - PD수첩 MBC210810방송]

 

 

<영상출처: https://youtu.be/n5IvgXiUQ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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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의 가해 세력에는 일본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이득을 챙기기 위해 일본 국가권력 이상으로 인력 수탈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12차시 금요교육에서는 노동착취로 재벌이 된 대표적인 일본 전범기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일본 제품들 속 숨겨진 이야기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착취로 재벌이 된 전범기업

 

미쓰비시.png 미쓰비시 (대표 계열회사 : 미쓰비시 중공업 / 미스비시 모터스 / 미스비시 엘리베이터)

 

지옥섬, 하시마섬의 소유주였던 '미쓰비시', 미쓰비시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 확대와 함께 성장한 대표적인 독점 재벌입니다. 그 유착은 '미쓰비시가 있는 곳에 전쟁이 있다'는 말을 낳았을 정도였습니다.

 

일본으의 침략전쟁의 확대와 함께 미쓰비시는 아시아와 태평양 각지에서 자원을 수탈하고 현지 민중을 혹사시켰습니다. 미쓰비시 계열 탄광에는 일찍부터 저임금의 조선인 노동자를 고용했고, 특히 나가사키는 전쟁의 주동력이었던 군수산업의 요람이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전쟁 기간 미쓰비시 조선소에는 군함 82척과 어뢰 1만7천 개가 생산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전함의 자랑'무사시를 비롯해 진주만 기습에 사용된 어뢰도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에만 약 6,000 여 명의 조선인이 강제 연행되어 노예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아소.png 아소 (대표 계열회사 : 아소라파르주 시멘트)

 

탄광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아소 그룹은 아소 가문이 138년간 대대로 운영해 온 족벌 기업으로 일본 보수우익세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소 다로 전 총리의 증조부 아소 다키치가 1872년 기업의 모태인 아오상점을 창립하면서 석탄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의료, 환경, 부동산, 학원, 골프, 석유 등 다방면에서 문어발 사업을 벌이는 재벌급 기업집단입니다.

 

조선에 대한 아소의 악행은 역사가 깁니다. 강제동원 시기 이전에도 일본 본토 탄광에서 한국인 노동력을 다수 사용했는데 이미 1930년대 초반부터 '압제와 저임금'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1946년 연합군총사령부(GHQ) 명령에 의해 일본 후생성이 작성한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 결과'에 다르면 강제동원 시기인 1939~45년 아소탄광에 끌려온 조선인은 1만 623명에 달했습니다.

 

 

미쓰이.png 미쓰이 (대표 계열회사 : 도시바 / 후지필름)

 

미쓰이는 전쟁전 일본의 최대 재벌그룹이자 오늘날에도 일본을 대표하는 6대 기업진단 중 선두로 꼽힙니다.

 

미쓰이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래 병기와 함정, 탄약, 석탄 등 군용물자 공급에 전방위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으로 정부와 군부의 침략전쟁 수행에 결정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쓰이는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이 발표되자 군수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시바우리 전기, 도요 고압공업, 도요타 자동차, 일본제강 등 철강, 기계, 화학 부문 공간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미쓰이는 조선인 강제동원에도 앞장섰습니다. 일본 석탄통게회 통계에 따르면 1944년 10월 당시 미쓰이 계열 탄광에만 최소 3만 3,000명의 조선인 노무자가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통상 작업장별 실제 강제노역 노동자 수가 재직자 수의 두 배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6만 명 이상이 미쓰이 계열 탄광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미토모.png 스미토모 (대표 계열회사 : 신 일본제철)

 

스미토모 그룹은 스미토모 상사, 미스이스미토모 은행, 스미토모 금속공업 등 20여 개 핵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제2차 세게대전이 끝난 시점에 스미토모는 130여 개 회사를 거느린 일본 최대 재벌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힌 자본금만 100억 엔을 넘겨 최대 재벌 미쓰이를 능가할 정도입니다.

 

홋카이도에 위치한 스미토모 아키바라 광업소는 일제 패망 때까지 조선인을 중노동에 동원해 전쟁특수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가장 많은 조선인이 노역했던 시기는 1944년 5월입니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는 1,344명에 달했습니다.

 

아키바라 탄전지대 주변에서는 거의 매일 아침 매질이 있었다는 마을 노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맨몸을 매질을 당하다가 견디기 어려우면 탄이 섞여 새까매진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익사해 떠내려가도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 출처 : 겨레하나강제징용소책자(겨레하나, 일제강제징용노동을 말하다) >

 

 

 

2.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일본 제품들 속 숨겨진 이야기

 

<영상(5:36) [강제동원역사 바로알리미 : 영상제작미션!] 전범기업 쏙쏙 파헤치기!>
 

 

< 영상출처 : https://fb.watch/9FfmvmD9E5/ >

< 재생이 안될 시: https://blog.naver.com/peaceuniv/222139523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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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은 "일본은 강제동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하급심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7차시 교육 참고)

 

특히 재판장인 김양호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매우 큽니다.

 

김 판사의 판결내용을 보면 일본 극우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판사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김 판사의 과거 또 다른 판결 논란도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11차시 교육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1_(02:30) [3분 뉴있저] "일본 판사냐"...'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청원 등장 / YTN]

 

<영상출처: https://youtu.be/5YAgLj9kH8Y >

 

 

[영상2_(03:05) 한강의 기적이 일본 덕?…판결문 곳곳에 '친일 논리' (2021.06.08/뉴스데스크/MBC)]

 

<영상출처: https://youtu.be/XRS83NFcTl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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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언제나 일본 편 

 

지난 시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 표기가 빠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1951년 “무인도인 이 바위섬은 일본 영토”라는 딘러스크(전 국무부장관) 발언에도 보듯이 미국은 노골적으로 독도 관련 일본 편을 들었다. 현재도 미국은 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중립을 표방하지만 한국의 독도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편을 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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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에 미국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며 일본 편을 들어주었으며, 2019년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 대해서도 “한국이 패소해야”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9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 종용한 미국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패권은 크게 흔들렸다.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미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강도 높은 군사 압박과 경제 봉쇄를 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이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발목을 잡았다. 한-일 관계는 정상회담조차 몇 년째 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해 미국의 애를 태웠다. 

 

“위안부문제 해결 없이 한일관계정상화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던 박근혜정권이 2015년에 태도가 돌변하여 그토록 졸속으로 합의를 서두른 배경에는 미국의 개입과 압력이 작용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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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합니다." (2015년 3월 웬디 셔먼 미국무부차관)

 

당시 미국은 ‘과거사를 덮고 가자’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졌고 이 노골적인 발언 이후 박근혜 정권은 2015년 안에 위안부 문제를 무조건 타결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타결 직후 미국은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합의를 도출한 것을 축하한다”

“양국은 합의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고 밝혔다. 또 라이스 보좌관은 “상호 이익과 공통의 가치를 기초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진전을 비롯해 폭넓은 지역 및 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일단 봉합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최종 목표인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였다고 여겼다.

 

미국은 위안부 합의 직후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압박을 가한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 밀실에서 추진하다 중단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탄핵위기에 몰린 2016년 11월에 국무회의 의결로 통과시켰고 이 시기 성주에 사드를 배치 했다.

 

이것은 1965년 한일협정의 판박이다. 식민지배에 대한 고통과 분노가 가시지도 않았고 사죄배상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지만 철저히 무시되었다. 당시 미국은 1964년 박정희-사토 에이사쿠 정권을 압박해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해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강제했던 것은 중국의 부상(1964년 핵실험)과 베트남전에서 패색이 짙어짐으로써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이 심각하게 흔들리던 상황 때문이었다. 

 


일본의 재무장, 한반도 진출을 가능케 한 '한·미·일 군사동맹' 

 

2008년 리만브라더스 금융위기 이후 패권이 흔들린 미국은 자국의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의 이유로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켜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일본에게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재무장을 허락하였고, 재무장을 위한 막대한 무기를 일본에 판매함으로 미국은 이익을 얻었다. 미국은 미-일 동맹을 이유로 어디든 일본 자위대를 파견(집단적 자위권)할 수 있게 만들어 자신의 방위비를 줄이니 이야말로 1석2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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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게 넘겨준 일본은 ‘강한 일본’을 되찾기 위해 군사대국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였고, 이는 미국의 대 중국 견제전략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일본은 '보통국가'가 되었고, 과거의 침략전쟁에 면죄부를 받았으니, 더 이상 한국에 진심 어린 사죄를 할 이유가 더더욱 없어졌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국에 긴급사태가 발생해 한·미·일 방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일본군이 연맹군의 일원으로 당연히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고 주둔할 수 있게 해 준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이미 한국전쟁 때 이런 일은 일어났었다. 단지 한·일간의 민족감정상 비밀을 유지했던 것 뿐, 일본군이 한국전쟁 때 한반도에 진주해 연합군으로 참전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이름만 들었을 때 수평적 지위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미·일·한 수직 군사동맹이다. 군대 지휘 체계로 표현하면 주일미군을 정점으로 그 아래 주한미군, 그 아래 일본자위대, 또 그 아래 한국군을 편재함으로써 결국 한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지휘하래 들어가는 형국이다. 유사시 자위대의 지위를 받으며 북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상황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가?

 

한미일동맹에 깊숙이 발을 담근다는 의미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구축과 NATO와 같은 미국주도의 집단안보체계의 하위동맹으로 재편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신냉전질서에 갇히게 되어 미·중 패권 다툼의 희생양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겨레하나식 반일평화운동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운동 

 

한·미·일 군사동맹에 깊숙이 발을 담아서는 한반도 평화는 묘연하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약속도 이행 안되는 이유는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에 따라 미국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한·미·일 전쟁동맹에 우리 정부가 갖혀 있기 때문이다. 이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묘연한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한·미·일 동맹이 의도대로 강화할 수 없다. 여기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약한고리가 한-일관계이다.

 


침략지배에 사죄배상하지 않는 일본과 강요된 화해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에 맞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고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겨레하나의 반일평화 운동은 강제동원피해자들의 눈물을 닦는 운동이자, 분단체제를 강요하는 한·미·일 동맹을 끊는 운동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겨레하나는 앞으로도 일본이 사죄배상할 때까지 강제동원피해자들과 손잡고 힘차게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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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정은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은 강행되었고,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서도 일본은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의 한일협정,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영상으로 내용을 알아봅시다.

 

 

[영상1_(12:51) [KBS 역사저널 그날] 가려진 진실, 한일협정ㅣ KBS 200728 방송]

 

 

<영상출처: https://youtu.be/uztHLrlCXoo >

 

 

[영상2_(6:50) 한일협정속에 얽혀져있는 국제정세]

 

 

<영상출처: https://fb.watch/9dRBbjoYG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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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의한 강요된 화해 ‘샌프란시스코협정’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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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0일, 이 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로 화가 난 일본은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였고, 이에 우리 국민들은 불매운동으로 맞섰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핵심적 쟁점이 무엇일까? 

 

이 판결의 핵심은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다. 대법원은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이에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했다. 일본이 펄쩍 뛰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했다는 입장 때문이다.


 

일본의 면죄부를 주는 샌프란시스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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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이러한 입장을 내세우는 근본 배경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존재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1년 9월 8일 일본과 48개국 사이에 맺어진 전후 평화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연합국의 군정기가 끝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해서 다시 독립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 조약에서 한국은 중요한 문제였다. 1장에서 일본과 연합국과의 전쟁상태가 종료됨을 선언하고,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영토문제를 언급한 2장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여기서 독도가 언급되지 않으면서 국제법상 영유권 문제가 발행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초기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명기돼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공산화 된 직후인 1949년 12월 미국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입장을 바꿨다. (6.25전쟁 직후인) 1950년 8월경 미국의 초안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 자체가 모두 사라졌다. 최종적으로 조약은 한국의 독립을 애매하게 언급했으며, 일본의 영토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조약이 체결되기 한 달 전인 1951년 8월,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한다고 통보했다.


청구권은 어떨까? 

이 조약 14조는 "일본이 전쟁 중 일본에 의해 발생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바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러한 배상을 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문장이 달려있다. 여기에 더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조차 '현재의 영역이 일본군에 의하여 점령되고 일본군에 의해 손해를 입은 연합국'으로 제한했다. 

 

우리는 여기에 당연히 한국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대상국은 일본이 2차 대전 중에 침략한 나라고, 그 이전에 식민지가 되어 연합국이 될 수 없었던 나라, 곧 한국과 북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참여를 반대했고, 실제로 우리는 초대 받지 못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지만, 이 조약에서 빠지면서 전승국 지위를 갖지 못했고 결국 배상청구권에서도 배제되었다. 사실상 가장 오랫동안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나라이자 가장 큰 고통을 당한 나라가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반면 가장 많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전승국인 미국과 영국이 배상청구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일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이 일본에게 지극히 관대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다급하게 체결한 이유는 한국전쟁 때문이었다. 미국은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써 일본이 필요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맺어진 날 더 핵심적인 조약이 하나 더 체결되었는데, '미일 안보조약'이다.

 

사실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가 아니었다. 일본을 대소 군사기지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미국 측 협상 대표로 일본을 방문한 존 포스터 델레스는 1951년 1월 26일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군대를,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기간만큼 주둔시킬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근본문제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원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연합국 점령지에서 회복되던 날 곧바로 미국의 동맹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일제 식민지배의 적법성과 배상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되었다.

 

 

식민지 과거사 봉합 ‘한일협정’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서는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한국이 해당)의 재산상 권리 문제는 해당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특별약정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자금이 필요했고,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준 3억불로 식민 지배의 법적 문제와 보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당시 협정서에는 식민지배가 '무효(null and void)'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일본은 그 앞에 '이미(already)'라는 표현을 넣고자 했고, 그렇게 되었다. 일본은 1910년 병합조약이 합법적이었는데 1945년 8월 15일에 자연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한국은 병합조약이 원천적으로 불법이라 무효라는 의미로 각각 해석했다.

 


그럼 일본은 합법적 지배가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에 대해 왜 돈을 준 것일까? 일본은 이 돈을 '독립축하금'으로 본다. 합법적이지만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이웃에게 축하금을 주고, 대신 보상이든 배상이든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냈다고 선전했다. 물론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용이야 어떻든 각자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어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판결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 판결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기초한 1965년 체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의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협정이고, 그런 불완전한 협정에 의거해서 개인들의 청구권 해소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헌법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식민지배에 대한 개인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이 손을 잡고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받자

 

대법 판결은 냉전시기에 만들어진 샌프란시스코 체제, 그 하위체제로서의 한일협정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와 같다. 한국은 100년 전, 50년 전처럼 더 이상 불법적인 조약, 불평등한 조약에 의거한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머지않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낡은 냉전질서가 무너지게 될 때 동북아시아 질서는 새롭게 개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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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은 조선의 불법적인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 및 범죄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북과 일본과의 평화조약(북일국교정상화)이 체결될 때 북은 일본의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배상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기회를 잘못된 협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참고자료_

[프레시안]샌프란시스코 조약 뒤에 숨은 일본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50733#0DKU)

[프레시안]샌프란시스코 체제,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 전략(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44719#0DKU)
[한홍구 유튜브]한일기본조약 이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있었다!(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9FLJKVqR_Ow)


내일(10/30)은 강제동원 대법의 판결이 있었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들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은 판결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이없고 분노스러운 일입니까

 

역사적인 판결이 이대로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 두개의 영상을 모두 보세요!

 

[영상1_(3:26) 재판 참석 '봉쇄'하고 식민 지배 '두둔'…재판부는 왜? (2021.06.08/뉴스데스크/MBC)]

 

<영상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RPqrEY2IHe4>

 

[영상2_(2:41) 법원, 미쓰비시에 “한국 자산 매각하라” 첫 명령 / KBS 2021.09.29.]

 

<영상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OzQmmzJcE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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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0일은 강제동원 재판 역사에서 매우 의미있는 날입니다.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법적배상책임이 세계최초로 인정된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어가 어렵죠? 오늘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출처: 법무부TV(https://youtu.be/AI3ZhnaAU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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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투사들이 꿈 꾼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지난 8.15 경축사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서두로 시작한 물음입니다.

 

해방된지 76년이 지났지만, 친일 반민족 세력들은 여전히 철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일제강제동원 문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가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오?

 

지난 8.15에 있었던 2개의 경축사를 되돌아보며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가 고민해 봅시다.
 

 ※ 영상을 본 후 기사를 보세요!

 

 

 

[영상: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식 -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

 

<영상출처: https://youtu.be/z-7LeAizYI8>

 

 

 

[기사: (민플러스)두 개의 8.15 경축사와 친일파의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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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8.15 경축사라면 해방의 현재적 의미를 다시 새기고, 우리 민족과 국가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번 76주년 8.15 경축사를 들으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경축사를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경축사와 이렇게 아무 역사의식 없는 경축사를 들을 수 있을까.


하나는 김원웅 광복회 회장의 경축사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현직 대통령의 경축사이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경축사에서 “독립투사들이 꿈꾼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라는 물음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일제에 빌붙은 자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는 나라는 아니”었으며, “외세에 의해 분단되고 동족의 가슴에 충부리를 겨누는 나라는 아니”었다고 전제하곤, 우리나라의 모순은 “친일미청산과 분단”이라고 명확히 제기했다.


그리고 네덜란드 여성 25명을 위안부로 끌고 간 범죄에 대해 일본군 장교 7명이 반인륜죄로 처벌되었으나, 수많은 조선인 여성을 위안부로 끌고 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반인륜죄의 ‘인류’에는 백인 여성만 해당되고, 아시아 여성은 해당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미군정이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강제해체하고, 친일파를 등용한 점, 나치가 자행한 백인학살범죄는 처벌하면서 일제의 전쟁범죄는 처벌하지 않은 이중성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특히 김원웅 회장은 “친일파들은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금도 가난에 찌들어 살고”있다면서, “이보다 더 혹독한 불공정이 있을까요?”라고 묻고, “이 불공정을 비호하는 자들을 방관하면서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라고 일갈했다.


우리 사회 치부의 속살을 정면으로 때리는 돌직구가 아닐 수 없다.

 

 

 

반면 대통령 경축사는 사실 “엉뚱한 이야기를 나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대통령은 경축사 첫머리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사실을 알렸다. 이국 땅에 있는 독립선열의 유해를 봉환하는 사업이야 응당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은 좀 살펴볼 지점이 있다. 홍범도 장군의 고향은 평양이고, 장군의 유언은 해방된 조국에 묻히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련 땅으로 이주한 홍범도 장군의 생애는 쓸쓸한 말년이라기 보다는 소련 사회에서 고려인으로 살아가는 동포들의 삶의 구심이었다. 최근에 와서 한국 정부가 홍범도 장군에게 신경을 쓴건데, 이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고려인들은 홍범도 장군을 구심으로 정체성을 키워왔고, 직접 묘소를 정비하고, 참배하며 각종 기념사업을 벌여왔으며,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달가와 하지 않았다. 때문에 한국정부가 유해봉환에 급급하기 보다는 현지 고려인들의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더 좋았겠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종합군사력 세계 6위에 오른 군사강국”에 올랐다는 자화자찬도 좀 엉뚱하다. 지금 남북관계는 한미연합훈련으로 어렵게 이어진 남북통신선도 다시 단절되고, 극도의 긴장상태가 예견되는 조건에서, 대통령이 국방력을 자화자찬하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니 답답하다. 군사작전권 하나 없고, 그 시작이 8.15 해방 이후 미국의 점령에서 나온 것인데, 군사력 과시를 해서 누구에게 뽐내자는 것인가? 그 의도까지 의심스럽다.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있다거나 “독일통일 모델”에 대한 언급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기본권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정신을 배신한 항목이지 잘했다고 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독일통일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흡수통일인데,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특히 지금같은 시기에 언급한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풀자는 것인지, 한 번 해보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든다. 

 

 


그리고 이번 경축사에서 강조한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이라는 것도 비현실적인 것이다. 이미 비핵화 문제는 끝났다. 북은 이미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 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러니, 대통령 경축사가 엉뚱한 주제로 가득찬 메시지 결핍의 경축사가 되고 말았다. 


지금은 중미전쟁과 동맹관계의 대전환기이고,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8.15경축사는 미사여구로 가득찼지만, 전환기, 격변기에 걸맞는 한미관계, 남북관계, 전환기적 민족사의 진로에 대한 명쾌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일제 잔재를 규탄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하고 잘 해보자는 소리나 하고 있었다.

 

 

 

한편, 김원웅 광복회장 경축사에 대해 국민의 힘은 ‘광복회장 사퇴’를, 원희룡 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는 “지긋지긋한 친일팔이”이라며, 반발했다. 그리고 조중동은 이를 “논란”으로 보도했다. ‘논란’이란 ‘논쟁을 일으켜 소란을 피운다’는 뜻일텐데, 참으로 ‘지긋지긋한 친일파’의 무리들이다. 


대통령의 경축사가 한심하니, 친일의 잔당들이 김원웅 광복회장 경축사를 대통령이 단속하지 못하고 뭐했냐고 딴지를 건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백선엽이 홍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장거로 사망한 일본 장군 ‘시라카와 요시노리’에 대한 흠모가 지나처 창씨개명을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했다고 까밝히며, 이러한 백선엽을 ‘국군의 아버지’로 모시는 세력과 행태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런데 이런 걸 발끈한다. 심지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백선엽을 섬기는 국민의 힘에 최근 입당하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출마선언 직전인 7월 12일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고 백선엽 묘소를 참배했다. 광복회장 발언 논란은 친일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독립투사 후손들을 억누르는 불공정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이미 경축사에서 미리 답했다.


“국민들은 친일에 뿌리를 둔 역대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다시 무너뜨리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하였다고 했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친일에 뿌리를 둔 친일반민족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 ‘철의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기념사 마무리에서 “우리가 여기서 무릎 꿇으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우리 운명은 우리 힘으로만 개척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도울 때에만 세계도 우리를 도울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마쳤다.


76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김원웅 광복회장 경축사로 대신하고 싶다.

 

<기사출처: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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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기억하시나요?

 

2015년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일본의 멋대로 해결하려는 한일'위안부'합의가 있었지만,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소녀상을 세우며 한일합의를 무효화시켰습니다.

 

2019년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불복하는 경제보복을 했지만,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불매운동과 아베규탄촛불로 경제보복을 무력화시켰습니다.

 

2개의 영상을 보면서 한번 더 다짐합시다.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하는 그날까지 강제동원 피해자와 손잡고 끝까지 싸웁시다

 

 

 

[영상1_(05:42)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활동보고]

 

<영상출처: https://youtu.be/NUZ036MB74Y>

 

 


[영상2_(02:40) 강제징용 배상판결 1년...사죄 대신 보복이 남긴 것 / YTN]

 

<영상출처: https://youtu.be/aK4RgOC4m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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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 강점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중국, 태평양의 이름모를 외딴 섬에까지 끌려갔습니다.

 

이들의 삶이야말로 식민지 조선인들의 삶이었고,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이 어떻게 우리 조선인들을 착취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오늘은 피해자들의 육성 증언을 들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해봅시다.

 

 

※ 영상이 길지 않습니다. 2개다 꼭 보세요!

 

 

[영상1_(03:11) "개 패듯 패고 강제로 끌고가" 강제동원 피해자 새 증언 / JTBC 뉴스룸]

 

<영상출처: https://youtu.be/GcMkLlaZUzA>

 

 

[영상2_(2:10)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강제동원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 ]

 

<영상출처: https://youtu.be/DkMbMFR_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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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 시절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과 물자를 조선에서 강제동원하였습니다.

 

무리한 강제노동으로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된 강제동원현장은 필연적으로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일제강제동원은 식민지배 노동착취의 민낯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 영상과 카드뉴스 2개 다 보세요!

 

<영상출처:EBS역사채널e(https://youtu.be/ifKLOfAFkiw)>

 

 

※ 카드뉴스는 2015년 일본 홋카이도 강제노동 희생자 "70년만의 귀향"에 맞추어 당시 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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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피해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린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자. 아래 영상을 보면서 상반기 봉선화키우기를 했었던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며,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이행 촉구운동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영상출처: 21/8/13 KBS뉴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5970&re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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